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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및 금지되는 것

by 오랜날 2020. 12. 17.

최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 증가로 요즘 매우 상황이 심각합니다. 각종 뉴스에서 코로나19 3단계 관련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어 보입니다. 코로나19 3단계 기준, 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개념은 '전국적 대유행'으로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추가로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따라서 뉴스나 관련 기사에서 병상 숫자를 계속 알려주는 것도 주의깊게 보아야할 이유입니다.

 

※ 3단계 시 방역조치 : 다중 이용 시설

3단계 격상 시
직장 필수 인력 외 재택근무
종교 활동 원격 가능 / 모임, 식사 금지
등교 원격 수업 전환
교통 시설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항공기 제외)
스포츠 관람 경기 중단
모임 및 행사 10인 이상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어린이집 휴관, 휴원 권고
긴급 돌봄 유지
장례식장 가족만 참석 가능
결혼식장 금지
사우나 및 찜질 금지
극장, 공연장, PC방, 멀티방, 영화관 집합금지
백화점, 대규모 점포 및 대형 마트 집합금지(소규모 편의점이나 마트는 제외)
식당 입장 인원의 제한 2.4평당 1명

 

※ 3단계로 격상에도 영업이 가능한 시설

  • 고시원, 호텔, 모텔 등 거주 및 숙박시설류
  •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의료기 상사, 동물 병원, 헌혈 시설과 같은 의료 시설류
  • 장례식장, 화장터,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류
  •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과 같은 음식점류
  • 공공기관, 물/전기/에너지 등 산업 관련 시설과 기업, 공장 등 필수 산업 시설류

즉 필수 시설 외의 대부분의 시설 운영이 중단되게 됩니다.

 

※ 일상 및 사회, 경제 활동(*보건복지부 실행방안)

①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② (모임·행사) 1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장례식*의 경우 예외 허용

*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10인 초과 허용

 

③ (스포츠 관람) 경기 중단

 

④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항공기 제외)

 

⑤ (등교) 원격수업 전환

 

⑥ (종교활동) 원칙적으로 1인 온라인 영상만 가능하며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 식사는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⑦ (직장근무) 필수인력 외에는 재택근무 등 의무화,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

- 단, 업종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렵거나 재택근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 및 밀폐·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추가로 아래 이미지는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단계) 방역수칙 스토리 툰입니다.(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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