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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정보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해서 알고계시나요?

by 오랜날 2017. 6. 13.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 받으려는 사람이 분약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입주 자격을 갖추어 사기 위해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집을 구입하기 위한 '우선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금융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세 종류의 통장에서 지금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한가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공급 받기 위해서

청약예금 - 민영주택을 공급 받기 위해서

청약부금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가입이 가능했었습니다. 이 통장들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으며 지금은 "주택청약 종합저축"만이 가입 가능합니다. 복잡하게 고를 필요가 없어져서 좋습니다. 과거에는 가지고 있는 종류에 따라서 청약을 넣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으니까요.


가입 가능한 은행은 농협,신한,하나,우리,국민,기업,대구,부산 은행이 있으며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금액은 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은 한번에 1500만원 예치가 가능하고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50만원으로 제한이 됩니다. 은행에서 자세히 설명해주십니다.


참고로 한 번 해약을 하게되면 그 전까지 유지했었던 실적은 없어지고 새로 시작을 하게되니 될 수 있으면 장기간 유지하는게 도움이 됩니다. 즉 오랫동안 많은 횟수를 납입할수록 많은 적립금을 쌓을수록 유리합니다.


청약통장도 적금입니다.


1개월이내에는 이자가 없지만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1%

1년 이상 ~ 2년 미만 > 1.50%

2년 이상 > 1.80%의 이자가 있습니다.


혹시 아직 가입안하고 계셨다면 적금 넣는 다는 생각으로 넣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월 납입금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만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2~10만원을 납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연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간 240만원 한도 내 납입액의 40%(96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약 당첨되지 않은 상태에서 5년 이내 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 당할 수 있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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