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1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해서 알고계시나요?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 받으려는 사람이 분약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입주 자격을 갖추어 사기 위해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집을 구입하기 위한 '우선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금융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세 종류의 통장에서 지금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한가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공급 받기 위해서청약예금 - 민영주택을 공급 받기 위해서청약부금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가입이 가능했었습니다. 이 통장들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으며 지금은 "주택청약 종합저축"만이 가입 가능합니다. 복잡하게 고를 필요가 없어져서 좋습니다. .. 2017. 6. 13. 이전 1 다음